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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사진=서구의회] |
서구의회는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30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구 내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들은 점포 수 기준 미달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이었던 지정 요건을 ‘15개 이상 밀집’으로 하향 조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지영 의원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정 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서구의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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