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오후 2시~24일 오후 9시 사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건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신고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 6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접수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한다.
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상응하는 제재를 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7월 6일까지며, 교육부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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