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만든 기업 찾는다.....안양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공모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8 15:27: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위험성 평가 수행 등 평가
2개 기업 선정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자차액 보전 등 혜택 제공
▲ 2026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포스터 /자료제공=안양시

[안양=송윤근 기자]경기 안양시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6월19일까지 ‘2026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는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쓰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선정된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시 기업지원 시책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등의 혜택을 2년간 부여한다.

대상기업은 공고일 기준 관내 소재 기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건설업 제외)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위험성평가 수행여부 및 현장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내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 기반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동기 부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 갖춰야 할 안전보건 관련 시스템과 법적 요건을 알리는 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이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여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사법당국은 5년 내 재범 시 형량을 가중하는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현장에 확산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