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

김점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4 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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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4개월간 최대 480만원
내달 29일까지 수시신청 접수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3월30일부터 오는 5월29일 오후 4시까지 수시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시에는 청년거주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등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정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 수혜중인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사업 중복 수급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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