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했으며,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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