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봉구청사 외경 (사진=도봉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골절, 넘어짐 등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도봉구민 모두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봉구민 안전보험(실손형)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봉구민은 기존 도봉구민 안전보험(정액형)에 따라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등에 대해서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민보험과 보장내용이 겹치고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 내역이 없어 구는 기존 정액형 보험에서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
구에 따르면 보장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골절, 넘어짐, 화상 등)에 따른 치료비와 상해사망에 따른 장례비다.
지급금액은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만원(청구 당 3만원 공제), 상해 장례비는 1천만원(자기부담금 없음,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이다.
가입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지역에서 도봉구에 전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간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이번 실손형 도봉구민 안전보험에는 어린이 보호내용도 담겼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부상치료비로 최대 100만원(부상등급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까지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하나손해보험 상담창구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서식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민 안전보험을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