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오는 11월22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해 금연 구역 집중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 금연 상담사, 단속원, 금연 지도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합동단속반은 지역내 담배 자동판매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피시방,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 경계 30m 이내 등 흡연 우려 업소와 흡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ㆍ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 구역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 구역 지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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