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4시21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자택에서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처지를 비관해 달력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라이터로 달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B씨가 대피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