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4시21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자택에서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처지를 비관해 달력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라이터로 달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B씨가 대피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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