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10건 중 1건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올해 1∼8월 무죄 사건을 평정한 결과 평정 대상인 5056건 중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10.9%(550건)이며, 나머지 89.1%에 해당하는 4506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사의 견해 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과오가 인정된 건의 사유를 보면 수사 검사의 ‘수사 미진’이 239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 오해’가 237건(43%)이었다.
박 의원은 “일단 기소하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고 나 몰라라 하기에는 국민 개개인의 피해가 크다”며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의 책임을 강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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