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노무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식품위생 관리 능력 향상과 함께 광주시 외식업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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