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하던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3시45분께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듯이 자전거를 타던 B(83)씨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차량 블랙박스 촬영 장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 속도는 시속 42∼46㎞로 최소 정지거리가 약 20∼23m로 계산됐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전방·좌우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차와 B씨 자전거 간 거리가 13∼14m에 불과해 A씨가 B씨를 발견하더라도 차를 멈춰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
특히 사고 지점에 제한속도 또는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지나 신호기가 따로 없었고 교차로도 아니어서 법원은 A씨가 과속했다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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