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정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9-29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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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감염된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동절기 먹이활동을 위해 농가에 접근하는 멧돼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24시간 비상체제 유지(강화)와 함께 각 질병별로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마련해 2025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유입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55개 지점) 운영 및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ㆍ가금 농가 집중 소독 등 특별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ㆍ소독 시설을 확대(27곳→37곳) 운영해 확산 방지를 추진한다.

또 차단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등 18건의 방역 수칙을 10월1일부터 행정명령과 공고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33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ㆍ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중점방역관리지구 13개 시ㆍ군(고양ㆍ김포ㆍ안성ㆍ여주ㆍ연천ㆍ오산ㆍ용인ㆍ의왕ㆍ의정부ㆍ이천ㆍ평택ㆍ포천ㆍ화성)에 대한 검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의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ㆍ주요 도로와 임진강 수계지역에 광역방제기ㆍ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셋째,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ㆍ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부과,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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