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3)씨, B(32)씨 등 2명과 장물알선·범인도피 혐의로 C(31)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연말인 지난 11∼19일 서울 소재 구축 아파트 빈집 9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고가의 시계 등 4억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쇠지레(속칭 빠루)와 드라이버 등으로 현관문이나 비상 출입문을 부숴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이렇게 훔친 금품을 금은방 등에서 처분하는 데 가담하고 A씨 등을 차에 태워 도망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C씨 소개로 연결된 3인조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수절도를 주도한 A씨와 B씨는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24일 강원도에서 C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또 이들이 경기 안산의 야산에 묻어둔 장물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귀금속 등을 매입한 업체를 상대로 취득 경위를 조사해 장물취득 혐의 등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입문 현관과 비상문에 시정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범을 강화하고 파손이나 물색 흔적 등이 발견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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