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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불법행위 근절 신고 홍보 이미지 [사진=부천소방본부] |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화 펌프 고장 상태 방치를 비롯해 비상구 폐쇄 또는 물건 적치, 수신기 등 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 배관 밸브 차단,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48시간 이내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온라인으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준 부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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