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군수실 건의 정책 반영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1일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섬 지역의 경우 건축자재 운반시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해상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서도면에서 열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이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로, 현장 중심 행정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군은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적 검토와 관련 절차를 추진했으며, 조례 개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주이며, 시멘트·철근·블록 등 건축자재와 건설기계 운송 차량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 해양수산과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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