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해사망 최대 1000만원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민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보장제도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5년에는 37건6535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물놀이 사고 사망(300만원)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50만원) 등으로, 폭넓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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