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계인(관리사무소ㆍ입주민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항에 따라 법정기한내에 소방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해야 한다.
이번 홍보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 관리자와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세대별 점검 100% 이행을 목표로 직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배부를 통해 관계인의 법령 혼동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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