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정 중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이후 1년 이상 지역내 거주해야 한다.
양육지원금은 신청하는 달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1명당 매달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양육지원금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자녀가 2세가 되는 장애인 양육 가정에 지원 사업 안내문과 문자를 보내는 등 대상자가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양육지원금 외에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홈헬퍼 지원사업, 발달 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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