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3시30분께 경남 김해시 내외동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받아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이미 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음주 운전자 총 792명(면허 정지 234명, 면허 취소 525명, 측정 거부 33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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