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뜻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이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조형용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많은데 주택용 소방시설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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