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당부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7-10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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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포스터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기관, 학교, 돌봄시설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 중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미실시자의 검사받기를 당부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의무기관 종사자들은 결핵검진(흉부X선 또는 객담검사) 매년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신규자는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실시해야하며, 검진의무기관장은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종사자에게 매년 결핵예방교육을 해야한다.

※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기관·학교의 장 등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22.7.1. 이전 신규 채용된 사람은 9월 30일까지 검진 완료를 위한 계도기간 운영

 

이에 평택시는 관내 결핵검진 의무기관 1,289개소와 관계기관에 결핵예방법 관련 검진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결핵예방 교육자료 배포 및 평택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 평택시청 누리집 → 공개·개방 → 시정자료실 → 공개자료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의무시설 결핵검진은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검자는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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