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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와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2호·제2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지구 수지로 70 일원에 위치한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는 5644㎡ 면적 내 57개 점포가 있다.
기흥구 동백역 일원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3만 6641㎡ 내 459개 점포가 밀집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도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 기반이 강화되고, 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3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한다. 센터는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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