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정장선 평택시장 브리핑 |
경찰은 특정인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 시장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다.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며 또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줬다는 아무런 입증을 못 했으며, 이렇게 장기간 조사가 이어지면서 평택시 행정에 차질을 우려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다”라며 “이제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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