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상대와 다투다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43)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에 B씨도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가 붙었으며,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투다 근처에 있던 의자로 B씨를 때려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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