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액 대부분 변제 고려"
[인천=문찬식 기자]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쓴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 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2023년 8월까지 김포에 있는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경리 업무를 맡은 그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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