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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공문서 이미지 [사진=인천소방본부] |
1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기관을 사칭,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에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위조 공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견된 위조 공문은 소방기관의 직인과 공문서식을 정교하게 도용, 전동킥보드나 전기차 화재 대비를 명분으로 리튬이온 전용 소화기 및 질식 소화포 비치를 강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비 시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예고를 비롯해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가중 처분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관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보조금을 사후에 교부 해 주겠다며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우선 구매하게 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시민들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소방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할 뿐 특정 브랜드나 업체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김태영 소방행정과장은 “사칭이 의심되는 공문을 받거나 전화를 받으면 공문에 적힌 번호가 아닌 해당 소방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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