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62세가 되던 해 다른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는데, 이 고등학교에서는 A씨의 나이가 교육공무원 정년인 62세에 해당한다며 20여호봉을 깎고 14호봉만 인정했다.
정년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가 됐을 때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한 예규를 적용한 것인데, A씨는 사기업에서 퇴직했으니 예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을 냈다.
이에 교육감은 재직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에게도 해당 예규가 적용되는데, 사기업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A씨가 국민연금 수급자인데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똑같이 간주해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예규는 사기업 퇴직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교육감에게 A씨의 호봉을 정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