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 납세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단속반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남동구 전역을 순회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펼쳐, 지난 8월 말 기준 2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10월 중에는 매주 목요일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CD·ATM기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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