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총 5000여곳 혜택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역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는 해제됐으나, 그동안의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원으로 지역내 소형음식점 5000여곳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추가 연장 시행이 소상공인의 운영상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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