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대부료와 같은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에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미추홀구 전체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0.7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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