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오는 7월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까지 완화한 것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실제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참여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하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24개월 도달 전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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