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수사는 관내 대형·민원다발·위법 의심 공사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송차량 세륜·살수 여부 ▲방진막·방진벽 설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기준 이행 여부였다.
수사 결과, 5개 공사장은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하고도 실제 작업 현장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살수 조치 없이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거나, 토사를 싣고 내릴 때 일부 구역에만 살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미흡한 9개 공사장이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협조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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