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31 13:00: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동 1612-16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공고했다.


구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731호’를 통해 해당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홍익건설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서초동 1612-16 일대에서 추진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으로, 건축주는 한맥인싸이트주식회사, 시공사는 경동하우징이 맡는다.

선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균가격은 1058만8672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가 결과 및 세부 점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한 기관은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인·허가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