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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김해은 민간위원장과 위원 총 15명의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해 변경 위원 위촉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난해 시행결과 및 추진사업 결과보고 등 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심의는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에 운영결과 및 2023년도 운영계획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적정성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해은 민간위원장은 “군민복지를 위해 힘쓰는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공공과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민관협력 기구로, 지역사회의 복지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업 심의 및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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