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창신동의 한 상가 건문에서 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김 모(49)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과 상가 관계자에 따르면 상가 입·퇴점 관리를 해오던 김씨는 상가 임대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대리하면서 개인 계좌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김씨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계약이 파기된 상가가 있는데 보증금을 바로 보내면 당분간 월세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측은 이 건물에서 8년여간 일해 온 김씨가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달 초까지 40여명으로부터 5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가 관계자는 "지난 4일 임차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당일 김씨를 퇴사 처리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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