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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내부 폭행방지 신고 시스템. (사진=양산소방서 제공) |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소방서는 응급상황 현장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43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83.7%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소방기본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형법 제10조에 의한 음주 또는 약물 등 심신장애 대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ㆍ대응 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승제 서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급대원들이 폭언.폭행의 위험과 두려움 없이 출동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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