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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개교를 앞둔 기흥중학교 진출입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
[용인=오왕석 기자]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기흥중학교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진출입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개교 시점에 맞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로 시범운행과 사전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일정을 약 2개월 앞당겨 조성한 것.
19일 기흥구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하갈동 259-1 일원 기흥중학교 앞 150m 구간에 폭 3m 규모의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9억 원이 투입됐다.
진출입로 조성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높이고 청명IC 주변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과 운전자들의 이동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도 병행됐다. 구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방치된 담장 철조망 제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디자인 안전 울타리 설치 등 모두 20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도 주변 시설물과 수목, 가로등을 정비하고 보도 폭도 넓혔다.
구 관계자는 “개교 전 통학로 위험요소를 정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는 법정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생 통학 안전 확보 책임에 따라 사실상 초등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통학로 조성과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군수 또는 경찰청 협의를 거쳐 학교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 도로 구간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필요 시 교통여건 등을 검토해 반경 500m 이내 도로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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