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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된 공사 현장 [사진=인천시] |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경은 대형 공사장과 민원 다발 공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5개 공사장은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신고를 했으나 실제 작업 현장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토사를 싣고 내리다 특사경에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됐다.
또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토사를 싣고 내릴 때 일부 구역에만 살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미흡한 9개 공사장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문 특사경 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획 수사는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송차량 세륜·살수 여부, 방진막·방진벽 설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기준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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