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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호영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해 시의 지속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변동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기본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시민들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을 설치하고,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시민참여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이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안산의 인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의 기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인구 교육과 홍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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