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주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26 14:18: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종우·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결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한종우·유영숙 김포시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김포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김포시의회는 한종우·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동 편의성은 향상됐으나 법규 위반과 안전사고,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약 8개월간 김포시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수된 방치 신고는 월평균 100건 이상에 달했으며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 이용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대여사업자의 이용 안전 증진 관련 사항을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이용 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한종우·유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