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일 접수…현장 방문조사 및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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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먹는물 수질검사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검사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로, 지하수는 질산성질소 등 46개 항목, 정수기통과수는 탁도, 총대장균군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수질검사 신청은 3일부터 13일까지 시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에서 전화로 접수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질관리를 컨설팅하고 시료를 채취한다.
지난해에는 먹는물 107곳을 대상으로 정수기 통과수 184건, 지하수 8건을 검사하고, 기준을 초과한 정수기 통과수 9건, 지하수 5건에 대해서는 부적합 시 조치 요령을 안내 후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안전성을 확인했다.
정숙경 먹는물검사과장은 “먹는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돌봄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확한 수질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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