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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전남은 22개 시·군 이월체납액의 ‘징수율’, ‘징수규모’, ‘정리보류율’, ‘공매처분율’, ‘자동차세 징수촉탁 건수 5개 지표’를 평가했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 체납 액 31억 3,800만 원 중 14억 5,5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46.4%를 달성했고, 정리보류는 7억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75% 높은 성과를 거뒀다.
영암군은 투트랙 전략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의 예금·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읍·면은 소액 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힘썼다.
나아가 올해는 도·시·군 합동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해 고액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시적 경제 위기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에게는 분납 이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이다. 올해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체납 세액을 징수해 건전하고 안정적 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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