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25 1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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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옥·정예지 부평구의원 [사진=부평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 가족 돌봄 아동·청년 지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부평구의회는 24일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가족 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가족 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통과시켰다.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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