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이 오는 10월2일까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또한, ‘기관장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김태영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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