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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부천시의원 |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관료 규정을 시민과 관외 이용자로 세분화해 신설하고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복지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며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모두 공평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으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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