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중교통도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4월부터 시행키로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1 15:49: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차량 공기질 권고 기준 강화
미세먼지 150∼200㎍/㎥ → 초미세먼지 50㎍/㎥ 적용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환경부가 오는 4월부터 대중교통의 공기 질 권고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차량 내 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결집,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세부 계획을 담은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 150∼200㎍/㎥에서 초미세먼지 50㎍/㎥로 적용한다.

2년에 한 번씩 권고하던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측정도 매년 한 번씩으로 의무화한다.

다만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은 시외버스, 지하철, 기차에 한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제외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승하차를 위해 문을 빈번히 열다 보니 실외 공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중교통 대기 질 기준이 권고 수준이지만 공기 질 측정 의무화 등으로 대중교통 업체들에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92개 역사의 노후 환기 설비를 교체하고, 237개 역사 승강장, 차량 1577량에 공기 정화설비를 설치한다.

기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해 개선된 계절 관리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 기반 기초 자료를 분석하는 정보 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충남에 올해 하반기 시범 적용한 후 지역 단위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올해 20㎍/㎥로 낮추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혜빈 황혜빈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