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15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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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에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만 일반 가정에 한해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불법 제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판매하면서 하수관 막힘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판매·사용 허용제품 기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이다.

또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를 제거(거름망 등)하거나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다.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의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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