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세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된 142억원 대비 8% 증가한 금액으로, 용현동 오피스텔 입주 등으로 차량 등록 대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전화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등 간편결제사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이고지서 없이 휴대전화로 자동차세 고지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처럼 지방세도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세액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연납을 신청해 미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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