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건설기계사업자·무등록사업자 단속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15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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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현장점검
대여·정비·매매업등 확인
행정지도·형사고발 조치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올해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 등 건설기계사업자 총 23곳의 건설기계 285대와 무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주기장 보유 여부 확인 등(대여업) ▲정비기술자 확보, 정비시설과 기준적합 여부(정비업) ▲주기장 보유 여부 확인,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매매업) 등이다.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가용 건설기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용 불법 영업) 여부 ▲주택가·임야·도로변 등에서 불법 정비 ▲불법매매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행 여부 등과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교체등록 항목 입력과 교체등록사항 표기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구는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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