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사용에 의한 환경미화원 부상과 안전사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폐기물을 압축해 담을 경우, 무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무게제한 25kg를 넘어 45kg 안팎까지 늘어나며 이동 시 위험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를 의원 발의에 의해 일부 개정함으로써 100리터 규격을 폐지했다.
이후 구는 ▲생활폐기물용 5·10·20·30·50·75리터 ▲재사용 10·20리터 ▲음식물용 1·2·3·5리터 ▲특수규격 20·50리터의 규격봉투를 생산하게 된다.
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공급된 봉투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에 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50리터 13kg, 75리터 19kg 등 봉투 규격별 배출량을 제한하는 무게상한도 신설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로 인한 폐기물 매립·소각량 감축과 규격봉투 적정무게 배출로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며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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